가수김세화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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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하다 사고를 냈으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룔 거부한 가수 김세화양(28 서울 옥수동306 옥수아파트606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양은 지난 6월22일 0시30분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텔라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옥수동444앞길에서 마주오던 포니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승객 강보문씨(22·대학생)에게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으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다는 것 경찰은 김양을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기소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양의 음주측정거부로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할수 없어 공소유지가 어려운데도 불구,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 구속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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