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거의가 "55세 정년"|퇴직금은 얼마며 재고용기회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직장인들에게 정년퇴직은 수입원이 끊기는 이상의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게된다.
우리사회도 평균수명이 70세가 넘었다.
그런데도 55세정년을 고집하는 기업들이 많아 「젊은 노인들」을 양산하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행정년제는 많은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인건비절약등을 이유로 이를 시정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일부 중소기업등에서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도 노동력이 있을때까지 근무하게하는 「평생직장제」가 실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되어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자들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직종별 퇴직금과 정년·퇴직후의 재고용현황을 알아본다.
기업들의 퇴직금제도는 근무연수×평균봉급식이 대부분.
그러나 근무연수를 결정하는 방법과 평균임금의 산출기준이 사원·임원이 다르고 회사마다 틀린다.
근무연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제의 적용여부에 따라 퇴직금에 큰차이가 난다.
코오통그룹은 임원의 경우 퇴직후 생활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회장·사장급은 1년근무에 4개월봉급을, 부사장·전무급은 3개월, 상무·감사·이사급은 2개월분 봉급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준다.
또 이들이 퇴임하더라도 상담·고문·자문역으로 위촉, 2년간은 최종보수의 70%를 지급한다.
그후 2년간은 50%의 급여를 준다.
일반사원의 정년은 55세이며 퇴직금 산정은 근속연수×평균월급.
국제그룹은 6개월이상 근속한 임원에 대해 l년근무에 1개월급여를 주고 여기에 다시 정율을 곱해서 지급한다. 사장은 총퇴직금의 4배를, 부사장·전무는 3배, 상무·감사는 2.5배를 준다.
임원은 퇴직후 고문·자문역에 위촉되며 보수는 퇴직당시와 거의 같은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다. 일반사원의 정년은 타사에 비해 높은 60세. 퇴직금은 1년에 1개월분씩을 계산, 근무연수를 곱해 지급한다.
일반사원의 퇴직후 복지제도가 잘돼있는 곳은 두산그룹. 지난75년부터 두산신용협동조합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전사원이 매월 기본급의6%를 출자하고 회사가 2%를 출자, 정상적인 경우 55세 퇴직시에는 현재 봉급수준으로 따져 2억원의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 여기에다 임원승진이 안되고 부장으로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도 4천4백만원선이어서 퇴직후 생활보장이 너끈한 셈.
대우그룹도 임원은 직급별지급율을 곱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율은 사장은 4배, 전무 3.5배. 이밖에 회사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2배 범위내에서 위로금이 주어진다. 사원의 정년은 55세이며 퇴직금은 l년분봉급(상여금포함)을 12월로 나눈 월평균급여에 근무연수를 곱해 지급한다. 20년근무한 사원에겐 3천여만원이 지급된다.
쌍용그룹은 퇴직금에 누진제를 적용, 10년까지는 1년에 1개월분 봉급을 주지만 20년근무면 46개월분의 월급이 계산된다.
또 퇴직임원의 재고용시 고문역으로 위촉, 현부사장과 전무의 중간정도의 대우를 하고 있다. 사원 정년은 55세.
태평양화학도 누진제를 적용, 10년이 넘으면 1.2배를 지급한다. 퇴직임원은 고문역으로 위촉, 월 1백만원의 급여를 준다. 현재 강원명 전화학사장, 구용섭 전개발사장이 고문으로 있다.
럭키금성의 정년은 본부장이하의 사원은 55세, 임원은 60세. 퇴직 임원의 재기용은 필요에 따라 하고있는데 윤욱현·차유배씨등이 퇴직당시의 대우를 법제도으며 고문으로 있다.
삼성그룹의 사원정년은 55세. 기능공의 경우 퇴직후 1년간 재고용될수 있으며 급여는 퇴직당시의 80%를 받는다.
현대그룹은 1년에 1개월분 급여를 계산해주며 사원의 정년은 58세.
롯데그룹은 10년이하 근속자에게는 1년에 1개월씩 계산하나 10년이후는 누진제를적용, 11년은 11.5개월, 13년은 14개월분을 지급한다.
20년근속자가 퇴직하면 3천3백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다.
시중은행은 부장이하는 55세가 정년이고 집행간부(임원)는 61세가 정년. 퇴직금은 누진제를 적용한다.
교원퇴직금은 공무원연금제도에 준용하여 이뤄지고 있다. <이춘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