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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연말정산 등 민생법안 처리 … 유승민·이종걸 상견례 회동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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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방재정법안,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을 법제화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등도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 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급여일에 638만 명에게 4560억원(환급자 1인 평균 7만1000원)을 차질 없이 환급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엔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두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관해선 지난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만 밝혔다. 2일 실무기구 합의사항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 포함돼 있지만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적시했다.

 이에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오늘은 서로의 입장 차를 그대로 확인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여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를 질의한다. 이 원내대표는 “문 장관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 50%가 될 경우 보험료 부담률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운운한 건 명백히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경희·위문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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