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술집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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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택가의 술집이 없어진다. 신규영업허가 금지는 물론이고 기존술집이라 하더라도 업종을 대중음식점으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한다.
정부는 3월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사회문제가 되어온 「향락산업종합대책」 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전문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 등으로 분류되어있는 현행 음식점체제를 대중음식점과 유흥음식점으로 재분류, 유흥음식점은 입체 주택가에서의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전문음식점의 경우 약1천개중 5백개가 주택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대부분은 업종전환 또는 폐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서울 영동지역처럼 법으로는 주거지역이면서도 사실상 상업지역인 곳은 금년말까지 상업지역으로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또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고쳐 룸살롱과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지금보다 7·5배, 재산세를 16·7배씩 각각 더 물리도록 했다.
사우나탕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점에 준해 새로 특별소비세를 물리기로 했다.
안마시술소는 독방시설을 금지토록하고 건물 연건평1백50평이하, 욕실면적 15평이하인 경우만 안마시술소로 남게 하며 그이상 되는 안마시술소는 사우나탕으로 영업허가를 바꾸도록해 특별소비세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도시지역 (시급이상)에서는 아예 새 여관을 더이상 못 짓도록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 주택가에 여관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작년이후 심의과정에서 신규허가를 억제하고있는 형편이다.
또 유흥음식점이나 사우나탕· 여관등을 짓기 위해 용도지역변경을 신청해 올 때는 일체 해주지 않기로 했다.
대형 향락업소 3백67개를 국세청으르 하여금 특별관리토록 하고 자금출처 조사결과 은행대출금을 쓰고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환기간연장을 금지토록 했다.
여신규제업종을 확대해 지금까지 대출세한 업종으로만 되어있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고급 숙박시설· 헬드클럽등을 대출금지업종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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