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업·면허취소 줄이고 벌금액을 2∼5배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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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업법이 전면 개정된다. 건설부는 3일 건설업체의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벌보다 벌금·과태료를 많이 내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기준을 바꾸고 하청업자등록제·기술개발준비금적립제실시·기술사면허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현행 건설업법이 법인에 대해 행정처벌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건설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기란 극히 어려우므로 면허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벌규정을 줄이는 대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무겁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2천5백만원까지로 되어있는 벌금액수를 5천만원으로 높이는 등 벌금·과태료액수를 2∼5배로 높인다.
한편 대형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로부터 등록을 받고 등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하청을 주도록해 원·하도급업자간 계열화를 유도, 원청자가 하청업자를 육성지도토록 했다.
건실업법 개정안은 건축사 등이 자격증올 딴 뒤에도 1년이상 현장근무 경력이 있을 때 다시 건설부가 면허를 내줘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설업법 규정을 고쳐 자격증을 따는 것과 동시에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부의 면허발급 제도를 없앴다.
또 건설업법 개정안은 건설업체들이 매출액의 1%, 혹은 순이익금의 20%범위 안에서 기술개발비를 투자하면 세액감면혜택을 주도록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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