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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거래에만 적용|"법원판결, 특정지역 양도세 중과엔 영향 안미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특정지역의 기준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은 잘못』 이라는 서울고법판례 (본보10일자) 보도에 대해 국세청 측은 『사실과 다르며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고시하는 특정지역의 기준 싯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특정 지역의 기준 싯가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아파트 프리미엄거래의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내부기준으로 매겨놓은 것이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이번 법원판결의 요점은 기준 싯가와는 상관없이 국세청이 행정편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인정과세 형식으로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지금까지 국세청 측은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예금통장이나 아파트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싯가를 자체조사해서 이것을 토대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프리미엄 싯가에 대해서는 첫 소송이자 판결인데다 실제 부동산투기에는 토지나 아파트전매뿐 아니라 주택청약예금통장이나 당첨, 분양권의 전매행위도 상당수를 차지해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문은 클 듯. 이 때문에 국세청도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판결을 조심스레 주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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