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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부가세 표준신고율 평균 6% 올려-올 1기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2일 연간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들이 84년도 1기분(1∼6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적용할 표준신고율을 평균 6% 올려 발표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과세표준(외형매출)을 83년도 2기분보다 표준신고율만큼 올려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보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청이 경정조사를 통해 새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목욕탕을 하는 사람이 83년도 2기분에 1천만원으로 과표를 신고했다면 84년도 1기분 표준신고율은 9% 높여졌으므로 1천90만원을 신고해야 조사를 안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표준신고율을 지역별·업종별로 구분, 발표했는데 업종별로 보면 운수장비업이 최고 29% 오른 것을 비롯해 가구·가죽·플래스틱제품·기계업종 등이 83년 2기분보다 20% 이상씩 높게 인상됐다.(서울·부산·인천·대구지역). 그러나 부진을 면치 못한 건설업과 생산이 둔화된 광업 등 5개 업종은 전지역에서 오히려 표준신고율이 내렸다.
표준신고율은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지수·물가지수·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감안, 국세청이 소득표준율 심의위원회를 거쳐 책정한다. 인구 10만이상 시의 것을 기본율로, 여기에다 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은 4%, 인구 50만이상 시지역은 2%를 각각 높여 결정하고 인구 10만미만의 시와 군지역은 기본율보다 각각 1%, 2%씩 낮게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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