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별 업체 선정 다시 정밀조사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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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월 l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기간 중 일선세무서별로 대상업체를 선정, 정밀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법인납세자가운데 8%인 2만4천명의대사업자들을 골라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경정조사에서 특히 고급살롱, 요정, 안마시술소등 향락업종에 대해서는 과거 5회분에 걸친 전산자료분석은 물론 세무원의 입회조사로 실거래 상황을 파악, 무거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경정조사대상사업자중 부실거래협의가 큰 사업자명단을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각지방청 1급지 이상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이 같은 사업자1명을 선정, 사전내사를 거쳐 경정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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