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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출 사건 관련 백60만불 보상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경AFP=연합】일본의 한 법원은 26일 지난 82년 북부 일본의 게센누마항에 정박 중이던 한 한국 선적 어선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유출사고와 관련, 한국선주측은 피해자들에게 3억8천만엔(1백60만 달러)의 보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한국 보양 상운소속어선 풍양11호(8백28t)는 지난 82년4월 게센누마에서 다랑어 하역작업을 하던 중 화물 창고 내 가스관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새는 바람에 일본인 인부 8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었다.
일본 센다이 지방법원 게센누마 지법은 이날 그같은 사고가 선주측이 가스관의 부식을 방관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
김옥창 보양 상운대표 및 회사측이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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