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시영세민 농어촌이주 숫자 채우기만 급급 효과없이 국고만 축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가 82년7월부터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영세민 농어촌 이주사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활동능력이 없는페질자(폐질자)나 노인들까지 내려보내는 머릿수 채우기로 변질, 이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다 도시행정관청대신 이들의 부양을 떠맡은 농어촌 군·면에 새로운 짐이되고 있다.
또 일부지방에서는 이주해온 가구중 정착금만 받아 다시 도시로 나가는가하면 여건이 맞지않아 정착에 실패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가구도 적지않아 국고만 축낸 .결과를 빚고있다. <관련기사6면>
관계자들은 이같은 낭비를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주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사업자체를 폐지하는것이 낫다고지적하고 있다.

<실태>
26일 보사부가 집계한 82년7월이후, 농어촌이주 도시영세민은 5월말 현재 2천5백27가구에 1만9백41명.
이중 실제이주를 완료한2천3백99가구를 각 지방도가 조사한 결과▲중풍·폐결핵·간장질환·알콜중독등 폐질자가 1백93가구▲이주후 다시도시로 떠났거나 행방물명된가구가 31가구등 전체의10%가까운 2백24가구가 결격가구로 나타났다.
또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가구까지 합치면 실제 결격가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보인다.
이들 폐질·고령가구는 이주후 자활을 할수없어 이주군·면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돼 농어촌 군은 농촌일손 부족해소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이들가구의 보호부담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영세민들은 주민등록을 옮긴뒤 이주비 20만원, 생활준비금 60만원, 불우이읏돕기 특별지원금등 가구당1백30만원이상의 보조금만을 챙긴뒤 다시 도시로 달아나는등 정부시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원인>
이같이 영세민 이주사업이 빗나간것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등 해당도시 (83년4월이후는 서울·부산만 대상) 들이 이주대상가구를 선정하면서 가구의 자활능력을 고려하지않고 숫자채우기 실적에만 급급했기때문.
이들 도시는 구청마다 「지방이주지원사업추진협의회」를 두고 이주가구선정을 하고있으나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신청만하면 받아들여 이주희망 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주사업을 펴고있다.
정부는 이들 영세가구가농어촌으로 이주할 경우▲이주비·생활준비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외에▲2백만원 한도의 생업자금을 특별융자해주고▲다시1백만원한도의 생계지원금을 융자해주며▲새마을취로사업장 우선취로▲빈집·취업알선등 지원을 해주고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고에서 무상으로 지급된 이주비등 지원금만 l8억3천3백80만원에 이르고 있다.

<대책>
보사부는 그동안 이주사업이 일부 부작용이 있었음을 시인, 앞으로는▲불구·폐질자등 당초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가구가 끼어들지 않도록 이주심사를 엄격히하고▲이주희망자는 이주희망지역 읍·면장등 행정책임자와의 면담▲이주지를 사전답사한후 이주를 확정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