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입국자 고용하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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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AP=연합】미하원은 13일 외국인들의 불법 미국입국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입국 외국인을 고용하는 미국고용인을 처벌하기로 하는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명 이상의 불법입국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범법으로 규정, 1차위반 때에는 경고를, 2차위반 때에는 최고 2천달러의 벌금부과를, 계속위반 때에는 6개월의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처벌조항은 수백만의 불법이민유입을 방지하려는 새 이민법수정안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 수정안의 다른 한 조항은 지난 82년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체류자들이 직장을 가질 경우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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