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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주택 '6월 첫 선'…모집공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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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주택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천왕 7단지와 강일 11지구 등에서 첫 선을 보이는 '서울시 행복주택'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우선 입주하게 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월 공급되는 시내 행복주택은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등 총 807가구이다. 이중 △천왕7단지 262가구 △강일 11단지 242가구 △내곡지구 61가구 등 565가구가 우선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우선공급 물량 중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제공하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된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30%는 일반에 공급한다. 우선공급 70%는 순위제·가점제를, 일반공급 30%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예정자가 1순위 대상이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자면 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를 우선 선정한다. 특히 대학생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과 협의해 대학생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 소재 직장 재직자면 된다. 거주지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직업 기준 순위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공급은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이고 해당 자치구 외 서울에 거주한다면 2순위가 된다. 직장 소재지와 청약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 기준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우선공급 중 젊은 계층 대상 공급 물량 세부 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노인계층의 경우 해당 자치구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에서 장기간 거주한 이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30%는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서울시 행복주택' 임대료는 이달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또는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6년이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 활력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서울시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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