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범법자의 해외도피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결정을 내리기 앞서 각출입국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특정인의 출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고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출국 일시보류권을 부여, 오는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출국보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특정인의 출국을 일시 보류했을 경우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사후승인을 받아야한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정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달,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