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지나도 이혼녀 재혼가능 대법, 민법규정을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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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은 2일 지금까지 여자가 이온 6개월 이내에 재혼할 수 없도록 한 민법규정을 보완, 임신이 안됐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갖추면 이혼 즉시 재혼신고를 할수 있도록하는 예규를 전국법원과 시·구· 읍· 면· 동사무소에 시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혼즉시 재혼하는 여자의 경우 임신한 아기의 친아버지를 가리기 어렵고 이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어 재혼금지기간 6개월을 민법에 정해왔으나 이법이 남녀차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번에 예규로 조정키로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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