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노하우 사용료 부가세 부과 못한다|"영역제공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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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업기술을 개발,응용하는데 필요한 비밀지식이나 경험의 집적인 노하우(Know-how)의 도입은 용역의 제공으로 볼수없기때문에 노하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최근 고도의 공업화·산업화와 함께 빈번히 교류되고있는 노하우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놓고 기업체와 세무당국사이에 법정분쟁이 뒤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고법특별부는 17일 주식회사 한국유리(대표 홍대식·서울 여의도동1의154)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낸 부가가치세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마포세무서는 81년7월4일 한국유리에 부과한 81년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1억5백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유리는 유리제품의 고급화·대형화를 위해 78년부터 영국의 필킹톤 브러더즈사를 비롯, 미·일등 3개 외국회사로부터 유리제조에 관한 「Float」공법(용해된 유리를 판형에 부어 굳히는 것)등 노하우를 도입하고 그 댓가로 78년 5월25일부터 79년8윌9일 사이에 8회에 걸쳐 모두 9억6천여만원을 지급했었다.
이에 마포세무서가 81년7월 부가가치세법34조(대리남부) 등을 적용, 노하우 도입비의 1백분의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9천6백여만원과 가산세 9백60여만원을 포함, 1억5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앞서 한국유리는 국세청과 국세심판소에 『노하우에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냈으나 각각 기각당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하우방식에 의한 기술도입은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갖고있는 동안만 사실상 전유물로 권리를 행사할수있으며 노하우가 공개됐을때는 공업소유권이나 특허권과 같이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할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노하우자체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마포세무서선 상고>
이에대해 마포세무서는 『부가가차세법상의 권리라함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노하우방식에 의한 기술도입 사용료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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