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새로 지을 때 중앙 난방식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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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앞으로 재개발사업 또는 신도시개발로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중앙난방방식의 고층아파트는 난방구획을 현재의 2개에서3∼4개로 세분화키로 하고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에서는 폐열을 이용한 집단지역난방방식을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재개발사업으로 도심에 대형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모두 개별난방방식을 취해 에너지 낭비가 많다고 보고 오는 10월께 주택건설기준규칙을 개정, 집단중앙난방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층 아파트의 난방구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이나 세부지침이 없어 맨 위층에서 아래로 온수가 흐르도록 하는 단일 구획 난방방식이 일반화돼 왔으나 4∼5년 전부터 일부 아파트에서는 심한 온도차로 인한 주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중간층을 기준, 상·하 2개로 난방구획을 나눠왔다.
이 때문에 맨 아래층은 빛도 잘 안드는데다 겨울에는 추워 값이 싸고 중간층인 7∼8층은 로열층이라고 불려지게 됐다.
3∼4개로 난방구획을 세분화할 경우 꼭대기나 중간층은 덥고 아래층은 추운 모순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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