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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때린 기업인 아들, 징계 안 받아 … 전직 합참의장 입김 가능성 놓고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매출액 기준으로 50위권에 드는 국내 기업인의 아들이 파견 간 부대에서 폭행사건을 일으켰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원부대로 복귀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부대 지휘관을 형사 입건했다고 군 검찰 관계자가 19일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합참의장(예비역 대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도 있어 군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2012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포항의 부대에 배치됐다. A씨는 이후 준장이 지휘관인 서울 지역 모 사령부로 근무지를 옮겼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후임 병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A씨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그가 최초로 배치받은 포항 부대로 원복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휘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점이 발견돼 직권남용 혐의로 이모 사령관(육군 준장)을 형사 입건하고, 정모 대령(해병대)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역해 군 검찰은 민간 검찰에 A씨 수사를 이관할 계획이다. 군 검찰은 A씨의 파견과 복귀, 폭행사건 무마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사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현역 준장을 형사 입건한 건 이례적”이라며 “검찰은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 이모 사령관이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A씨의 아버지가 이모 사령관과는 잘 모르는 사이며 대신 전직 합참의장과 절친한 관계임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예비역 장성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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