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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점유 잡종지|연고자에 매각키로|4월까지 신청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전국에 걸쳐 영세서민들이 무단 점유하여 쓰고 있는 6백50만평방m의 잡종지를 이달말까지 특별기간을 설정, 연고권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했다.
재무부가 3일확정·발표한 무단 점유 특례매각방법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쓰고 있거나 쓰려고 정해 놓은 땅 이외의 잡종지를 계속 팔아 왔는데도 아직 6백50만평방m가 남아 있어 오는30일까지 어들 땅을 팔아 치우기로 했다.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연고권이 인정되며 이 기간에 사면 ▲매각대금을 4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낼수 있으며 이 때는 매각대금의 20%를 공제받을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그동안 무단점유로 인한 판상금도 면제받게 된다.
이번 특례매각의 대상 잡종지는 땅위에 사유건물이 있는 곳으로 ▲서울시·직할시(부산· 대구·인천)의 경우는 2백평방m(60·5평) ▲기타 시지역에서는 3백평방m(90·7평)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4백평m(1백21평)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잡종지를 주로 영세상인들이 많이 점유·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보호와 국유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해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고권자는 시·군·구청에 매수 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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