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에 걸쳐 영세서민들이 무단 점유하여 쓰고 있는 6백50만평방m의 잡종지를 이달말까지 특별기간을 설정, 연고권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했다.
재무부가 3일확정·발표한 무단 점유 특례매각방법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쓰고 있거나 쓰려고 정해 놓은 땅 이외의 잡종지를 계속 팔아 왔는데도 아직 6백50만평방m가 남아 있어 오는30일까지 어들 땅을 팔아 치우기로 했다.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연고권이 인정되며 이 기간에 사면 ▲매각대금을 4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낼수 있으며 이 때는 매각대금의 20%를 공제받을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그동안 무단점유로 인한 판상금도 면제받게 된다.
이번 특례매각의 대상 잡종지는 땅위에 사유건물이 있는 곳으로 ▲서울시·직할시(부산· 대구·인천)의 경우는 2백평방m(60·5평) ▲기타 시지역에서는 3백평방m(90·7평)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4백평m(1백21평)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잡종지를 주로 영세상인들이 많이 점유·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보호와 국유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해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고권자는 시·군·구청에 매수 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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