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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억' 법안 등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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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7일 주택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8.31 부동산대책 후속 조세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4명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끝까지 합의처리를 주장했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빠듯한 데다 부동산시장 불안 조짐을 우려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의 요구로 표결처리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4개 조세법 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본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나대지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 내용이다. 세율 체계는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돼 6억~9억원은 1%, 9억~20억원은 1.5%, 20억~100억원은 2%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억원 이상은 3%의 세율이 누진과세된다. 종부세 과세 방법도 현행 인별 합산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되고,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는 현행대로 인별 합산이 유지된다.

함께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종전 9~36%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를 과세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지 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 취득 수요를 줄이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밤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성명을 발표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 간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1% 낮추고 보유세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사학법 9일 처리"=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은 이날 '3당 정책협의회'를 열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수용해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박소영.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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