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금융거래 보안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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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인터넷 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영업하는 은행을 뜻한다. 지점 개설·유지에 드는 비용을 없애 은행과 고객이 이윤을 더 챙길 수 있다. 송금·계좌조회 등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에선 아직 생소하게 들리지만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넓은 시장이 형성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5월중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금융거래를 기존은행에 한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명 확인 조항에 대해 기존 대면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장(금융계좌)을 신설할 때 은행을 직접방문하지 않고도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비대면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경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이며, 비대면 거래 실명 확인 수단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대면 거래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 은행 직원의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전달, 공인인증서 이용 등의 방안과 기존 은행 거래를 하던 고객에 한해 타 계좌에서 신규 계좌로 1회 자금 이체를 시키는 방안이 거론중이다.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금융사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전달하면, 5월중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거래가 본격 실시 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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