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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와! 교사 부부 연금이 부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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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

다음 중 최상의 노후 커플은? ①공무원+전업주부 ②교사 부부 ③일반직 공무원 부부 ④회사원 부부 ⑤회사원·전업주부 부부 ⑥공적연금 없는 부부

 정답은 ②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사는 10만여 명이다. 이 중 91%는 월 연금이 200만원, 49.5%는 300만원이 넘는다. 부부 교사라면 웬만하면 400만원이 넘는다. 일반직 공무원도 57%가 200만원이 넘는다.

 잘 아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최근 퇴직한 뒤 연금 신청을 하러 가는 걸 봤다. “벌써?”라고 물었더니 “57세부터 연금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61세에 나온다.

 교사나 공무원 부부 중 한쪽이 숨지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사망자 연금의 70%)이 나온다. 국민연금(40~60%)보다 비율이 높다. 게다가 교사(공무원)가 숨지면 배우자는 본인 연금에다 유족연금의 50%를 받는다(중복조정). 사망자 연금이 300만원이라면 10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의 20%만 받는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부부’가 이혼하면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만 분할해서 공무원 배우자에게 줘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이혼에도 끄떡없다. 이렇듯 연금 액수만 공무원연금이 유리한 게 아닌 것이다. 공무원·교사 부부의 상당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은 덕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에 무임승차한다. 4000만원 이하 연금 수령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서다.

 다음 문제. 위 보기에서 최악의 커플은? 정답은 ⑥번이다. 국민연금이건 공무원연금이건 이런 게 없는 노인 부부가 66%나 된다(2014 노인실태조사). 경제활동을 하는 60세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를 안 내는 564만 명이 ⑥번 부부 같은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2014 국정감사 자료). 그렇다고 ⑤번, 즉 남편만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겨우 최악을 면했을 뿐이다. 남편이 20년 넘게 직장생활 하면 국민연금이 87만원(전체 수령자 평균은 33만원) 나온다. 부부 최소 생활비(130만원)에도 못 미친다.

 자기 노후가 형편 없는 국민들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면서 공무원·교사의 노후를 챙기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2007년 40년 후의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며 개혁을 강행한 야당이 22년 전부터 적자를 내 온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소극적인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 ‘우등 공무원연금, 열등 국민연금’에 생채기 난 국민들은 어디서 위로받아야 할까.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