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교통 위반 업체 과징금 20% 가중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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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습적으로 교통·운수법령을 위반하는 버스·택시·화물 운수 업체는 과징금을 가중 처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운수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각종 운수업체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20%를 가중 처분하고 ▲시민의 신고 사항이 많은 업체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사는 특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질서 개선책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마이카붐과 경기 회복을 타고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어 마련된 것으로 문제 업체의 가중 처분과 특별 관리를 통해 교통 질서를 잡고 차량 사고를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상습」의 범위를 몇 차례 위반으로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세 차례 또는 다섯 차례가 검토되고 있다.
시민신고 사항이 많은 업체에 대한 특별 감사는 매일 접수되는 시민 신고 사항을 업체별로 나눠 시민의 고발 신고가 많은 업체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 위반 사항을 시정 지시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 제외한다는 시책에서이다.
교통규칙 위반자도 역시 컴퓨터 처리해 상습적인 위반자는 거리질서 캠페인에 우선 차출하고 3회 이상 위반 운전자에게는 특별 교양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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