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43년만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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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가가와(향천) 현다까마쓰(고송) 지방재판소는 12일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니구찌」(곡구번의·53)피고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확정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니구찌」씨는 19세때인 50년 가가와현 사이다까와(재전천)에서 미곡암거래브로커를 칼로 찔러 죽이고 1만3천엔을 강탈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이래 3심의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 34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일본신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일제히 「전형적인 원죄의 구금」「오판이라는 이름의 범죄」라고 잘못된 재판을 비판하고 인명을 다루는 사법권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재심판결에 대한 반응이 특히 컸던 것은 불과 1년도 안된 작년7월 역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됐던 「멘다」(면전영)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로 판명, 34년만에 석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무죄의 근거로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과거의 재심판결이 진범의 체포도 혹은 명백한 알리바이의 존재등 새로운 증거를 필요로 했던만큼 이번 재판은『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재심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일보전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경=신성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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