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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 동의없어도 공유토지 분할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여당은 8일 2명이상이 공동소유 하고있는 공유토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분할할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전문46조, 부칙3조)은 5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6월 정기국회에 상정, 9월1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이 89년8월31일까지인 한시법이다.
이 법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는 8백여만 필지로 전국의 재산세부과 대상필지(사유지)의 3분의1에 해당한다.
시안이 규정한 분합 적용대상은 공유자총수의 반이상이 1년이상 공유지에 건물을 갖고있는 것에 한정하며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민법(제268조1항)에 의해 5년내 분할을 않기로 약정한 땅,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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