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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이 요양급여 1억원여 부당 수령

중앙일보

입력

일반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 1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9일 병원 운영자 오모(38·여)씨와 전 남편 임모(41)씨,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조모(54)씨 등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4월 고양시에 비영리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한 가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진료한 환자 1만1450명의 요양급여비 1억15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민이 의료인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합원 가입 의사가 없거나 출자 능력을 없는 지인 등을 끌어들여 불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를 모두 환수하고 고용된 의사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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