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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토막 시신 사건 용의자 김하일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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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시화방조제에 아내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하일(47)씨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8일 집안에 보관 중이던 아내의 시신 일부를 마저 유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2·여)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둔기로 한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다음날 집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봉투 등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차례로 유기했다.

김씨는 8일 오전 7시20분쯤 아내 한씨의 남은 시신을 가방에 담아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유기하려다가 그를 미행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부부싸움의 이유는 ‘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어머니와 아들(19)이 있는 중국 길림성에 집을 사야 한다'며 '빨리 돈을 (중국으로) 보내라'고 재촉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찾아냈지만 시신을 훼손한 데 쓰인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김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으며 흉기는 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의 토막시신을 방조제 입구에 있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공사장 부근에 버렸지만 시신이 물살에 휩쓸려 오이선착장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996년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김씨는 2009년, 아내 한씨는 2013년 각각 한국으로 왔다. 김씨는 철골·골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고 부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한국에서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근을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부인이 1시간가량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조사한 뒤 10일께 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흥=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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