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대출 3종세트 이자 0.2~0.5%P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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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서민 대출 ‘3종 세트(전세·월세·주택마련)’ 금리가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0.25%포인트)을 각 대출 상품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 반영한 수치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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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2%포인트(연 1.7~3.3%→연 1.5~3.1%) 내려간다. 올해 초 0.2%포인트를 낮췄기 때문에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전세나 보증부월세(보증금+월세) 세입자에 대해 수도권 최대 1억원, 지방 최대 8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다. 기본 대출 자격(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은 그대로 두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55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층 1인 가구는 대출 연령 상한선을 만 30세에서 25세로 낮춘다. 국토부는 58만 명의 가입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8만 명가량의 신규 가입자가 생길 것으로 본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금리 인하 폭은 0.5%포인트(연 2%→연 1.5%)로 3종 세트 중 가장 크다. 고정수입이 없어 월세 부담이 큰 취업준비생 맞춤형 상품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출시 이후 지금까지는 실적이 7억원(106건)으로 저조하다. ‘졸업 후 3년 이내’와 같은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런 맹점을 보완해 졸업 후 기간 제한은 없애는 한편 부모 소득 기준도 연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취업 후 5년 이내 취업자(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서민 내집마련용 디딤돌 대출 금리도 0.3%포인트(연 2.6~3.4%→연 2.3~3.1%) 낮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첫 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빌려주는 자금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현재까지 57만 명이 2조335억원을 대출한 상품으로 앞으로 10만 명이 더 가입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국토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버팀목 대출 133억원, 디딤돌 대출 248억원을 합쳐 총 381억원의 대출 이자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도 다음달 초부터 내린다. 개인은 보증금의 0.197%에서 0.15%로 0.047%포인트 낮아진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지금은 한 해 19만7000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4만7000원 줄어든 15만원을 내면 된다. 가입 대상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하에서 100%까지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세입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7월부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6%에서 4%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서울 10년 공공임대(전용 26㎡)의 경우 보증금 7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세가 49만원에서 42만3000원으로 6만7000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전·월세난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도심에 저렴한 전세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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