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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마트 직원 판매 사기, 마트도 배상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정모씨가 ‘마트 직원의 물품판매 사기로 입은 손해를 물어달라’며 L마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일 “정씨에게 5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관련될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며 “원고의 잘못도 있는 만큼 회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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