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재산 지킴이 고철업자 중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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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해 온 50대 고철업자에게 검찰이 중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례적인 추징금 구형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대구지검은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현모(53)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410억여원의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2008년 조씨의 측근으로부터 760억원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숨겨두고 일부 사업에 투자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기소될 당시 조희팔에게 받은 돈 760억원 가운데 640억원을 피해 보상에 쓰겠다면서 일단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날 법정에서 현씨는 "(대구지검 특수부에 과거 근무했던) 한 수사관을 통해 조희팔을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수사관은 최근까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4)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찾아내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 채권단 간부 곽모(47)씨와 김모(41)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환수를 위해 이들에게도 각각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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