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後분양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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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 과열을 빚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선(先)시공, 후(後)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승인이 나면 바로 일반 분양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지어진 뒤 일반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후 분양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늘면서 지금보다 재건축 추진에 따른 수익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주상복합.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전매가 허용돼 왔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분양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조합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데다 건설사와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절반 이상 지은 후 분양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분양 시기를 늦춰 결국에는 완공 후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김포.파주 신도시 후보지를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경제부총리는 이날 국세청에 "떴다방(이동중개업소)이 1천개이면 1천명을 투입해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동안은 지방국세청의 통상적인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를 적발했으나 이번에는 동원 가능한 조사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양도세율도 최고 15%포인트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감정가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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