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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개성공단 임금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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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통보로 남북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한은 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방북해 관련 문제에 대한 건의문을 전하려 했지만 접수를 거부했다.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통지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은 조치다.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북한의 일방적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남측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가운데 최저 임금 부분 등 13곳을 개정했다. 지난달엔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최저 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북한의 이 조치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남북은 2년 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는 공동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더구나 북측 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도 남북 간 합의는 이 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 남북 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어떤 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믿고 투자를 하겠는가. 노동 규정을 북측이 맘대로 정하면 공단의 안정적 운영도 어렵다. 최저 임금 인상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금 인상을 비롯한 요청사항이 있다면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협의하면 될 일이다. 개성공단 문제를 다른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 조치가 다른 경제 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주춤거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임금 인상과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임금 인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향후 남북 간 협의가 성사되면 다루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에 호응해 대화로 문제를 풀기 바란다. 남북 상생(相生)의 경제협력 모델인 개성공단은 아무런 차질 없이 돌아가야 하고, 더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