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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청 민원서류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전화로 신청할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가 3월 1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또 각구청의 민원창구뿐만아니라 구청장실이나 종합상황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종류를 현재 구청에서는 29종에 한 하던것을 39종으로, 동사무소는 12종에서 16종으로 늘리고 접수장소도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
구청·동사무소별로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청▲호적등(초)본교부신청▲제적기재증명▲제적등본교부신청▲신원증명▲무적증명▲병적증명▲가옥대장등본교부신청▲토지대장등본교부신청▲임야대장등본교부신청▲지적도등본교부신청▲가옥대장무한중명▲환지예정중명원▲도시계획확인원▲면허세납세증명▲재산세평가조서▲수렵면허증 교부신청▲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급수사용료 납부필증증명원▲임야도등본교부신청▲급수사용료이의신청▲수도수선신고▲급수중지(해제)신고▲양수기감정의뢰▲숙박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출판사(인쇄소)등록증명▲출판사(인쇄소)등록증재교부신청▲외국인(등록·퇴거)증명▲재직(퇴직·경력)증명▲경계명시측량신청▲진정 또는건의▲질의(법령질의)▲확인▲정수처분해제신고▲급수업종변경신청▲이(미)용허가(휴·폐업)사실증명▲공중목욕탕영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공중목욕탕허가변경신고서(소재지및 공휴변경)▲유기장영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아동복지시설 수용자증명◇동사무소▲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주민등록신고확인원▲시세완납증명▲시세미과세증명▲세목별납세증명▲재산세과세증명▲고아증명▲구호대상자(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증명)▲기존 무허가건물철거확인원▲향토 예비군편성확인▲주소증명▲거주에관한 증명▲주민등록표말소등(초)본 교부신청▲진정 또는 건의▲질의 법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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