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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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입주자들이 지하층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 창고·주차장·대피소등의 용도로 허가받아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시켜 매매등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강우영대법원판사)는 25일 이상희씨(부산시부산진구전포동330)등 32명의 아파트입주자들이 그아파트의 지하층을 매입하여 새시제조작업장이나 침구류보관장소로 사용하고있는 신태교씨 (부산시동구범일동840)등 3명을 상대로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와 지하층 명도청구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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