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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연립주택입주자들이 지하층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 창고·주차장·대피소등의 용도로 허가받아 건축했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시켜 매매등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1984.02.27 00:00
2024.06.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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