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 하도급때|정부공사 입찰자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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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하청업체에 제때 돈을 주지 않는 대기업은 최고 3년동안 정부공사입찰에 참가할수 없게 된다.
재무부가 마련, 22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3년동안 입찰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이 공사하청을 준 중소기업체에 ▲공사대금으로 60일이상의 어음을 주거나 ▲자신은 선급금을 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간주, 정부공사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업체이며, 공사를 발주하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상황을 통보 받은 재무부는 그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부터 최고 3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주지 않게 된다.
이 제도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도 계약보증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가격 30억 원 미만의 정부공사에 대해 오는3월말까지 시행키로 했던 제한적 평균가격 낙찰제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되 대상금액을 20억 원 미만으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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