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마담 정년은 40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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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당방마담의 정년은 40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5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4일 이강순씨(24. 충남당진군송산면송석리)등 일가족 8명이 대한상공운수(서울마포구서교동468의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대한상공운수측은 이씨 일가족에게 2천4백78만4천9백2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방마담은 경험칙상 젊은 나이인 4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40세까지는 다방마담봉급 월25만원을 기준으로, 40세이후부터 55세까지는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각각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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