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민간자본을 유치, 철도역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철도청이 마련해 13일 민정당 측과 협의를 가진 이 법안은 철도청과 민간이 공동 투자해 민간역사를 지어 철도영업은 철도청이 맡고 역사 건물내 점포·사무실·숙박시설 등은 민간이 맡아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범안은 ▲시설물 설치 및 의무 ▲점유료 납부▲권리권의 이전 및 허가취소 ▲철도청장이 경영상태를 알수 있도록 경영상태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