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입주」연장은 곤란.... 「대학병원 횡포」엔 주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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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학병원 횡포(1월16일자)=초진때 촬영한 X레이필름을 분실한채 입원시킨 뒤 뇨검사 결과 수술할 수 없는 상태를 알게 되어 퇴원시킨 것은 세브란스병원측의 잘못으로서 관계의미진에 대해 엄중 주의조치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의미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재신청에 관할지역서로 미뤄(83년12월19일자)=1월27일까지 충북청주시용담동에 주민 등록케하고 현주소지로 (서울 강서구 신월1동) 전출 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공아파트 입주완화조치 요망(83년12월19일자)=아파트준공 뒤 입주시키지 않고 빈집을 수개월간 관리하는 경우 비용은 물론 시설물훼손등의 문제가 생기고 주택공사의 사업비 회수가 늦어져 다른 지역 건설사업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입주기간 및 입주금 납부일 연장이 어려우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향방훈련 개선 요망(83년11월21일자)=훈련목적상 불시 비상훈련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자동차 주소이전때마다 등록세 내야 하나(1월23일자)=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소정의 등록에 해당되므로 현행 지방세법 제132조2 제3호에 의한 등록세 5천원과 방위세법 제4조1항14호로 소정의 방위세 1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이 등록세는 입법사항이므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합동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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