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외점포도 동일인 대출한도제와 지급보증한도제를 실시한다. 은행감독원이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 13일 확정, 시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융기관해외점포는 한 사람에게 총대출금(어음할인매입 포함)의 10% 이상을 대출치 못하도록 했다.
또 지급보증 또는 어음인수한도는 해외지점 총채무보증 및 어음인수잔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찰보증은 예외 취급한다.
지금까지는 동일인대출 및 지급보증한도가 없어 편중대출이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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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해외점포도 동일인 대출한도제와 지급보증한도제를 실시한다. 은행감독원이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 13일 확정, 시달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융기관해외점포는 한 사람에게 총대출금(어음할인매입 포함)의 10% 이상을 대출치 못하도록 했다.
또 지급보증 또는 어음인수한도는 해외지점 총채무보증 및 어음인수잔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찰보증은 예외 취급한다.
지금까지는 동일인대출 및 지급보증한도가 없어 편중대출이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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