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를 관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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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한당은 10일 총무단·내무위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85년12월31일까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중 개정안」과「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안」을 2월말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한당은 83년12월31일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키로 되어있던 81년 제출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 등을 철회키로 했다. 민한당이 제출키로 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안은 늦어도 85년12월31일 이전에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정수는 인구 50만 명 미만일 때 12명, 50만∼1백만 15명, 1백만∼2백만 명까지는 10만 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 2백만 명을 넘을 때는 15만 명마다 1명씩, 5백만 명을 넘을 때는 20만 명마다 1명씩을 늘리도록 되어있다.
임종기 총무는『오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관철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여당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고『지방자치제의 보류로 수도권 인구집중 등 중앙집권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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