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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살인미수 적용 13일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구속)씨의 자택에서 경찰이 압수한 서적 30점 가운데 19점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13점 외에 추가로 6점의 이적성이 확인됐는데 이 중엔 진보단체인 사월혁명에서 발간하는 ‘사월혁명 회보’와 유인물 ‘통일 단결 대행진의 서곡을 울리며’ 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사진 10여 장을 확인하고 입수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씨가 북한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중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40여 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일단 김씨에게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오는 13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소지·취득)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부터 관리해온 ‘주요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김씨가 올라 있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종로서와 청와대는 미국·일본 대사관 등 주요 기관의 경비를 위해 상습 시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기록한 문서와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퇴원한 리퍼트 대사에 대해 이르면 11일 서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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