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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생 재입학허용|대학 개정학칙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교부는 1일 학원사태와 관련, 재적학생이 있는 전국65개 대학의 학칙개정안을 승인, 제적학생의 재입학금지조항에도 불구, 5·17사태전후∼지난 연말까지 학원사태로 제적된 학생에 한해서는 재입학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부칙에 신설해 구제하도록 했다.
승인된 개정학칙은 또 대학의 법정수업일수를 매 학년 2백10일 이상에서 32주이상으로 고치고, 부득이한 경우 감축할수 있는 수업일수를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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