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헌소각하] "정권이 엄청난 로비했다고 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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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주도했던 이석연(사진) 변호사는 24일 "권력의 독선과 정략적 국정 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소송 대리를 맡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진정한 패배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위헌 선고를 했다가 이번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일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늘이 무너져도 헌법의 정신은 하나다. 오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진로가 10년 이상 후퇴하리라는 것은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은 수도 분할에 대한 모든 부담을 져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성명서를 미리 작성한 경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릴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정권이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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