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방글 올린 정신분열증 남성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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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재집권하려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는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운전기사 최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61회에 걸쳐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전 통진당 대표)를 잡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정윤회 문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 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또 “문희상(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건(처남 대한한공 취업 청탁 의혹)이 터진 것은 박 대통령이 수백명의 해커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폰, 사무실 전화번호, 가족 통화까지 도청하고 있다. 휴대폰·일반전화 통화목록까지 입력된 수백명 사람들 전화까지 전부 도청해 그 통화목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약점이 잡혀서 누구하나 정치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글도 올렸다.

검찰은 “최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최씨는 앞서 2005년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잇다.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2012년 7월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현재 보호관찰 상태였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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