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명품 대리반입…쇼핑지역 출발 항공편 전수조사로 대응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9일 필리핀 마닐라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국내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했던 고가 시계 1점(미화 2665달러)을 동행자인 친구 B씨에게 맡겼다.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말했으나, 동행자인 친구 B를 검사한 결과 A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동일한 물품을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가산세를 물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

이런 방식의 대리반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16~27일 면세범위 초과물품 검사를 실시한다.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지만 반복적 미신고자에게는 가산세 중과한다.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전수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