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 허용 폭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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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한 마땅한 저축 수단이 오히려 줄고 있다.
작년 말까지 월 소득 1백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가입이 허용됐던 증권 저축의 경우 올부터는 40만원 이하로 가입 대상이 대폭 줄어 들어 월수입 40만∼1백만의 중간 소득층은 재형저축에 이어 중요한 투자 수단을 잃어버린 셈이다.
근로자 증권 저축의 경우 불임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 받는 등 연리로 따져 11·75%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고, 주식형·채권형 등 투자 방식에 따라 생기는 이익을 합해 연 25%수준의 이익을 올릴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가입 범위가 올부터 40만원 이하로 축소돼 월 40만∼1백만원의 소득 층은 투자기회를 상실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증권 저축 가입자수는 한꺼번에 3만여명이나 늘어났는데 올 들어서는 신규 가입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재형 저축의 경우도 지난해 5월부터 가입 범위가 월 소득 4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있어 중간 소득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수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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