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속여파는 행위|오늘부터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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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부터 24일까지 시중 석유가게 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석유류 판매소 1천3백56개, 주유소 2백75개소와 유조차량 4백31대이며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 ▲불법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유조차량이 유량계를 붙이지 않은 행위 ▲무허가 판매행의 ▲부정유류제조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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