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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소아과 의사 뺨을 수차례…"의료인 폭행방지 대책 시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딸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소아과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폭행방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한 남성이 다짜고짜 의사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동영상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다름 아닌 인근 치과의 원장이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이 설사와 구토 증상으로 치료와 처방을 받았지만, 설사가 멈추지 않자 약이 잘못됐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A의사는 현재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사건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2012년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또한 의료인 폭행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따.

의료인 폭행의 문제는 의사 개인이 아닌 환자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진료받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의 역할도 한다”며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계에서도 제도적ㆍ문화적으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환자보호자에 의한 진료 중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안전한 수련환경 보장을 위해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행사건이 벌어진 지역의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 역시 “보호자의 의사 폭행은 의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남도의사회는 “지난 2007년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며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역시 “국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의료인 폭행사건의 악순환을 끊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의사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이 정리한 기존의 의료인 폭행사건 일시

사 건 개 요

’08.6월

○ 모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인 의사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래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 의해 살해당함

’08.11월

○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환자가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름

‘11.12월

○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삼성서울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를 폭행

’12.8월

○ 의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를 상담하던 중 환자가 갑자기 휘두른 칼에 수 차례 찔려 비장이 파열되고 폐와 대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음

‘12.11월

○ 전남화순 고창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A씨가 환자에게 "저는 잘 모르니 담당의사가 오면 다시 와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환자 B씨에게 폭행당함

’13.2월

○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0년간 진료해온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23cm 등산용 칼에 복부와 손을 찔림

’13.3월

○ 청주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화가 나 의사를 폭행(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함)

’13.7월

○ 부산지역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의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 및 폭행 사건 발생

’13.7월

○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 발생(배, 허벅지 등에 여섯 차례 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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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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