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재심 청구…간통죄 위헌 이후 첫 사례 '무슨 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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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심 청구`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만평 중앙일보]

전국 첫 재심 청구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심 청구 사례가 나왔다. 위헌 이후 전국 첫 재심 청구 사례다.

대구지법 이창민 판사는 4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개시 결정 여부를 판단 중이다.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나오면 기존 간통죄에 대한 확정형은 없어진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또래 30대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3년 발각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1월 기각돼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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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심 청구'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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