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기위해 우선 식품·의류·의약품·화장품·유제품등5개 주요품목에 대해 내년1월부터 각사업자단체별로 하여금 규약을 만들어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토록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화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단체(식품공업헙회등)들은 각기 자체검사를 통해▲1회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2회위반은 시말서를 쓰도록하고▲3회위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토록했다.
한편 공정거래실은 별도의 분기별 조사를 통해 이러한 자율규제를 게을리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특히 강조된 규제내용은①소비자들이 외제로오인하지 않도록 화강품등에 반드시 한글을 같이쓰도록 하고②「최고」「최대」등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것에만 사용케하며③인공원료를 조금이라도 첨가한 식품에는「천연」「자연」따위의 표현은 금지하고④기술제휴품의 경우에도 외국인모델을 쓸수 없도록 하는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들 5개품목의 자율규제에 이어 가전제품등 주요생필품과 부동산·금융·보험업도 추가로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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