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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류·의약품·화장품·유제품 과장광고등 자율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기위해 우선 식품·의류·의약품·화장품·유제품등5개 주요품목에 대해 내년1월부터 각사업자단체별로 하여금 규약을 만들어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토록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화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단체(식품공업헙회등)들은 각기 자체검사를 통해▲1회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2회위반은 시말서를 쓰도록하고▲3회위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토록했다.
한편 공정거래실은 별도의 분기별 조사를 통해 이러한 자율규제를 게을리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특히 강조된 규제내용은①소비자들이 외제로오인하지 않도록 화강품등에 반드시 한글을 같이쓰도록 하고②「최고」「최대」등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것에만 사용케하며③인공원료를 조금이라도 첨가한 식품에는「천연」「자연」따위의 표현은 금지하고④기술제휴품의 경우에도 외국인모델을 쓸수 없도록 하는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들 5개품목의 자율규제에 이어 가전제품등 주요생필품과 부동산·금융·보험업도 추가로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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